장애인 활동지원급여 확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58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혜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65세 이후 장애인이 되어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연령에 관계없이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도 대통령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얻음으로써, 노령으로 인한 장애가 생겨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장애 노인 등이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범위를 넓히고 선택권을 강화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65세 이상이 되어서 장애가 생기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해져 자립생활이 어려운 장애 노인들이 적합한 지원을 받아 생활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더 폭넓은 서비스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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