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시 로마자성명 정정·변경 거부 대상자 명시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03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률적 사유를 정해야 하며, 로마자 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범죄에 이용될 경우에 한해 거부할 수 있도록 함.

2. 기존 하위법령에서는 법률 위임 없이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 거부의 사유로 로마자 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명백하게 범죄에 이용될 경우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3. 법률적 근거 없이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므로, 이를 방지하고 법률상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시함.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법률적 근거 없이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고, 로마자 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범죄에 이용될 경우에 한해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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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최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