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시 로마자성명 정정·변경 거부 대상자 명시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03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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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률적 사유를 정해야 하며, 로마자 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범죄에 이용될 경우에 한해 거부할 수 있도록 함.
2. 기존 하위법령에서는 법률 위임 없이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 거부의 사유로 로마자 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명백하게 범죄에 이용될 경우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3. 법률적 근거 없이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므로, 이를 방지하고 법률상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시함.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법률적 근거 없이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고, 로마자 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범죄에 이용될 경우에 한해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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