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실태조사 근거 마련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34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의원등12인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현재 우리나라 통일교육을 수행하는 다양한 주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등에게 통일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통일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들이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통일교육의 현황 파악과 분석을 통해 정확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통일교육의 방향을 더욱 명확하게 제시하여 통일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통일을 위한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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