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537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진표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 공항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인 수원시와 화성시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설립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해 첨단연구산업과 단지, 종전부지 등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2.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조성과 육성을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긴급하게 육성이 필요한 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관련 사업을 시행할 때 지원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공공기관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첨단연구산업단지지원처와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원시 및 화성시에 조성될 첨단연구산업단지를 통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국내외 우수한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여 국가 산업 발전의 핵심 역량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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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김진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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