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와 화성시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015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
- 수원시와 화성시의 군 공항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
- 이를 위해 첨단연구산업, 첨단연구산업단지,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첨단연구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 첨단연구산업단지지원처장이 5년 단위로 첨단연구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합니다.
3. 첨단연구산업 지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인공지능 등과 같은 첨단연구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4. 첨단연구산업단지 지정 절차
- 지원처장이 수원시장 및 화성시장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첨단연구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필요로 합니다.
5.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계획 수립
- 지원처장이 공공기관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첨단연구산업단지지원처 신설
- 국무총리 소속으로 첨단연구산업단지지원처를 두고, 지원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임명됩니다.
7. 첨단연구산업단지위원회 설치
- 국무총리 소속으로 첨단연구산업단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첨단연구산업의 육성 및 보호, 단지의 조성 및 지원, 개발 등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담당합니다.
8.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반시설 조성 및 조세 감면, 원가 이하의 토지 공급, 외국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의 설치,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의 지원방안을 포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원시 및 화성시의 군 공항 종전부지와 주변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첨단기술 기반의 산업 및 연구 능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우수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여 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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