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통한 서민금융정책의 안정적 재원 확보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13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민금융안정기금 관련 근거 규정 신설: 서민금융정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신설되는 서민금융안정기금과 관련된 부담금의 설치·관리 근거를 현행 법체계에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기금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금 관리 범주에 명확히 편입합니다.
2.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동시 개정: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연동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동시에 개정합니다. 두 법의 정합적 운용으로 서민금융정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합니다.
3. 연계 법률 의결 전제 및 조정 규정 명시: 본 개정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32호)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1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미의결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이 법안도 그 결과에 맞추어 조정되도록 명시합니다.
4. 부담금 관리체계의 정합성 및 집행 효율성 강화: 기금 설치에 따른 부담금의 법적 근거를 본 법에 명확화하여 관리·운영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그 결과 서민금융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됩니다.
이 법안은 서민금융정책의 지속·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금과 부담금의 법적 연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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