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시 법인 벌금 및 손해배상책임 부과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98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등 12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양벌규정은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법인 등의 임금지급 위반행위를 벌하는 동시에, 법인 등을 처벌합니다. 이에 따라 법인 등은 최저임금제도를 준수해야 하고, 위반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법인 등의 선임ㆍ감독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 등을 함께 처벌하는 것은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률안에서는 현행의 양벌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법인 등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 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일정 범위의 배상책임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