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시 법인 벌금 및 손해배상책임 부과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98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등 12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양벌규정은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법인 등의 임금지급 위반행위를 벌하는 동시에, 법인 등을 처벌합니다. 이에 따라 법인 등은 최저임금제도를 준수해야 하고, 위반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법인 등의 선임ㆍ감독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 등을 함께 처벌하는 것은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률안에서는 현행의 양벌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법인 등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 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일정 범위의 배상책임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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