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 개정 추진 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48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의 내부 개별 공간에 출입자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 이는 여성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공중화장실과 관련한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몰래카메라 촬영 등의 범죄를 저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 이는 공중화장실 사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기존의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공중화장실의 이용편의와 위생을 개선하는 것. 이는 공중화장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용자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공중화장실 사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고, 범죄 예방책을 마련하여 디지털성범죄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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