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 개정 추진 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48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의 내부 개별 공간에 출입자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 이는 여성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공중화장실과 관련한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몰래카메라 촬영 등의 범죄를 저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 이는 공중화장실 사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기존의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공중화장실의 이용편의와 위생을 개선하는 것. 이는 공중화장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용자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공중화장실 사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고, 범죄 예방책을 마련하여 디지털성범죄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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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