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42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성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있는데, 이를 포함하여 적용 대상으로 변경합니다.
2. 그러나, 사용자가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장애인근로자들의 근로능력에 맞는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근로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이 최저임금으로부터 제외되어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는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 생활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근로자들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되, 사용자가 특정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능력에 맞는 적당한 임금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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