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42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성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있는데, 이를 포함하여 적용 대상으로 변경합니다.

2. 그러나, 사용자가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장애인근로자들의 근로능력에 맞는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근로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이 최저임금으로부터 제외되어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는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 생활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근로자들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되, 사용자가 특정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능력에 맞는 적당한 임금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맹성규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