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음주측정 거부시 자격증명 취소 의무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83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운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항공종사자의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분 기준을 혈중 알콜 농도 0.06% 이상으로 변경합니다.
2. 음주측정을 거부한 항공종사자에게 자격증 취소 처분을 부과합니다.
이 법률안은 항공종사자의 음주 운항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출장 자격을 상실하게 하여 항공안전을 강화하고,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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