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음주측정 거부시 자격증명 취소 의무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83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운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항공종사자의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분 기준을 혈중 알콜 농도 0.06% 이상으로 변경합니다.

2. 음주측정을 거부한 항공종사자에게 자격증 취소 처분을 부과합니다.

이 법률안은 항공종사자의 음주 운항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출장 자격을 상실하게 하여 항공안전을 강화하고,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32
정운천
정운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