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거주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 국위 손상 사유 제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01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 경우, 국위 손상 사유에서 제외하여 여권 발급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2.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행위는 국제인권법에 따른 당연하고 정당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3. 외국인이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보호 및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법안은 외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위 손상 사유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은 대한민국이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이 법안은 해당 원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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