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거주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 국위 손상 사유 제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016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 경우, 국위 손상 사유에서 제외하여 여권 발급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2.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행위는 국제인권법에 따른 당연하고 정당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3. 외국인이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보호 및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법안은 외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위 손상 사유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은 대한민국이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이 법안은 해당 원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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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지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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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