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

건설안전특별법안

의안번호
210376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주자는 설계ㆍ시공ㆍ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2.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원수급인이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위험작업은 동시에 실시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감리자는 시공자의 안전규정 준수 확인과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공자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발주자, 원수급인, 감리자 등 건설 공사 주체별로 책임을 부여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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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