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위반 해기사 행정처분 법적근거 마련 법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68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조치를 위반한 해기사에 대한 처분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위반 행위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위험해역에서의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에 명확한 처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적피해를 줄이고 국가 행정력의 지속적인 낭비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에 대한 해적피해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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