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위반 해기사 행정처분 법적근거 마련 법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68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조치를 위반한 해기사에 대한 처분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위반 행위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위험해역에서의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에 명확한 처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적피해를 줄이고 국가 행정력의 지속적인 낭비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에 대한 해적피해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이양수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