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정리 위워회 조사기간 확대 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0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위원회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청문회를 공개로 진행하여 투명성을 높임.
3. 새로운 자료 발견 시 위원회의 직권으로 재조사를 할 수 있게 함.
이 법안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의 배상 및 보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억울함과 상처를 치유하고, 진실을 밝히며 화해와 재평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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