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허가제도 개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47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환경허가제도의 허가기준과 허가조건을 명확히 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청의 재량을 제한합니다.

2. 허가조건에 대한 내용적ㆍ절차적 기준을 신설하여 허가요건을 보다 구체화합니다.

3. 사전협의를 사전검토로 변경하여 사업자의 선택사항으로 만들어 부담을 경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허가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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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