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허가제도 개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47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환경허가제도의 허가기준과 허가조건을 명확히 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청의 재량을 제한합니다.
2. 허가조건에 대한 내용적ㆍ절차적 기준을 신설하여 허가요건을 보다 구체화합니다.
3. 사전협의를 사전검토로 변경하여 사업자의 선택사항으로 만들어 부담을 경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허가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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