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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실명확인계좌 보유' 요건을 충족하여야 사업 개시가 가능함.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회사 등(주로 은행) 사이의 계약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은행...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