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4

벌금형 이상 사업자 제한 요건 마련을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의 정의 변경: 「가상자산업법안」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가상자산사업자의 구분 변경: 「가상자산업법안」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거래업자,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및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로 구분하였습니다. 3. 신고 자격 제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적격사업자만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의 개념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법체계상의 혼란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적격한 사업자만이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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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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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센터 설립 의무화법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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