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 평가 및 재지정 기준 마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68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대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매시장 법인을 지정할 때, 공모 방식을 사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정을 진행하도록 변경합니다.
2. 도매시장 법인이 지정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업무를 계속하고자 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재지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3. 재지정이 가능한 경우, 3년에서 5년 사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활성화 및 신뢰성을 높입니다.
4. 도매시장 법인을 지정 또는 재지정할 때는 농수산물 생산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정가매매와 수의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매시장 법인이 전문 인력을 채용하도록 요구합니다.
6. 도매시장 법인이 일정 기준 이하의 운영 실적을 보이거나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 출하자의 피해를 막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수산물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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