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시 업무 체계 구축 및 법의관 자격 규정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7861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불분명한 사망원인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검시업무와 법의관의 자격 및 직무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사망을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검시"는 변사체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안 및 부검을 포함하는 의학적 방법을 의미하며, "법의관"은 일정 자격을 갖추고 검시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정의됩니다.
3. 법의관의 자격 요건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병리학 전문의나 관련 전공자로서 1년 이상 관련 경력을 요구하며, 사법 및 행정 목적의 검시를 수행하는 직무를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검시업무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여 검시의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망사고의 올바른 조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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