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관 자격과 직무 규정을 통한 검시 강화법안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118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죽음의 원인이 불명확한 사람의 사망원인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밝히기 위해 검시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2. 행정안전부장관이 변사체의 사인을 과학적ㆍ전문적으로 밝히기 위해 5년마다 검시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안 제5조)
3. 법의관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로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만이 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구체화함. (안 제6조)
4. 법의관의 직무를 규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대행 가능성을 열어둠. (안 제7조 및 제8조)
5. 법의관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현장에서 검시를 수행하고, 범죄로 인한 사망일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통지 및 자료 송부하도록 규정함. (안 제9조)
6. 법의관은 수사기관의 기록 열람과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도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7. 법의관은 검시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그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함. (안 제12조 및 제13조)
8. 행정안전부장관이 법의관을 양성하기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을 법의관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함. (안 제15조)
법안의 취지는, 사망 원인이 불명확한 사건들에 대해 법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법의관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검시를 수행함으로써 사인의 명확한 규명을 통해 억울한 죽음을 해소하고, 관련 범죄를 밝혀 사회적 정의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