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전 등을 심혈관질환에 명시하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1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현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혈관질환의 정의와 범위가 이전보다 구체화되어, 심부전, 부정맥, 뇌동맥류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화했습니다.
2. 법률 개정 전에는 시행규칙에 의해 질병의 범위가 정해졌지만, 개정으로 인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3. 이를 통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연구와 예방, 관리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심뇌혈관질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연구와 정책 수립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범위한 건강 증진 및 예방 사업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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