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주주 전자우편주소 요청 허용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98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들이 현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을 보내는 방식으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 등을 하고 있는데, 이 방식을 개선하여 투자자들이 더 쉽게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이를 위해 회사들이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주주총회 소집 공지 등의 중요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하며, 회사들이 주주들의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투자자들이 회사의 중요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총회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 법률개정안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달할 때 우편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주들이 정보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