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주주 전자우편주소 요청 허용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98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들이 현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을 보내는 방식으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 등을 하고 있는데, 이 방식을 개선하여 투자자들이 더 쉽게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이를 위해 회사들이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주주총회 소집 공지 등의 중요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하며, 회사들이 주주들의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투자자들이 회사의 중요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총회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 법률개정안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달할 때 우편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주들이 정보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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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