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쟁 개입 금지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3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원경찰이 노사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청원주도 청원경찰 인력을 노사분쟁에 개입시킬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청원경찰의 경비업무 수행을 적절하게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청원경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노사분쟁에 개입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합니다. 이는 청원경찰의 직무를 벗어난 행위를 방지하고,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청원경찰의 경비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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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