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예방과 어획 추적 관리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672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을 더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률이에요.
  • 불법어업을 미리 막기 위해 보고, 확인, 전산관리 체계를 한꺼번에 묶으려는 안이에요.
  • 배가 어디서, 언제, 얼마나 잡고 옮기고 내렸는지 남기도록 해서 추적이 쉬워져요.
  • 수산물을 팔거나 수출·수입할 때 합법적으로 잡힌 물건인지 확인하는 흐름을 더 분명하게 만들어요.
  • 어업인의 권익을 지키면서도 수산자원을 오래 쓰기 위한 관리 기준을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어업 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큰 계획과 연간 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 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조업이나 항행 중인 연근해어업자와 어획물운반업자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켜 두도록 해요.
  • 어획·전재 보고: 매일의 어획실적과 배에서 배로 옮겨 실은 전재실적을 보고하게 해요.
  • 양륙장소 지정: 수산물을 내릴 수 있는 장소를 따로 지정하고, 지정된 곳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내리지 못하게 해요.
  • 양륙실적과 어획확인서: 어디서 얼마를 내렸는지 보고하게 하고, 의무를 잘 이행한 경우 어획확인서를 발급해요.
  • 수출·수입 확인: 수출은 어획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일정 수산물 수입 때는 원산지 국가의 어획증명서를 내도록 해요.
  • 통합관리와 감시: 각종 보고와 발급 현황을 한 시스템에 모으고, 명예감시원과 포상금 제도로 현장 참여를 늘려요.

왜 나왔나

불법어업과 비보고어업, 비규제어업을 줄이려는 국제적인 흐름이 강해지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런 흐름에 맞춰 우리 연근해에서의 관리 공백을 줄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어요. 단속만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보고와 확인이 남도록 해 추적 가능성을 높이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문제가 생긴 뒤 잡는 것보다, 조업과 유통의 각 단계에서 흔적을 남겨 미리 막는 구조를 만들려는 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사전 관리 체계 신설

기존에 흩어져 있던 관리 요소를 묶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계획을 정기적으로 세우게 해요. 연근해어업을 단순한 생산 활동이 아니라 관리와 점검이 함께 필요한 영역으로 보려는 흐름이에요.

  •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추진하게 돼요.
  • 시·도도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따로 마련하게 돼요.
  • 현장별 편차를 줄이고, 지역마다 다른 조업 환경도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2) 조업 중 위치와 활동 기록 강화

배가 실제로 조업하고 있는지, 어디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계속 작동하도록 요구해요. 조업 현황을 기록으로 남겨 사후 확인이 가능하게 만드는 장치예요.

  • 항행이나 조업 중에는 장치를 갖추고 작동시켜야 해요.
  • 이동 경로나 조업 여부를 숨기기 어려워져요.
  • 현장에서는 장치 관리가 일상적인 의무가 될 가능성이 커요.

3) 어획과 전재 보고 의무 확대

잡은 수산물의 양만 적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얼마나 잡았고 배에서 배로 얼마를 옮겼는지까지 보고하게 해요. 조업 단계에서부터 유통 단계로 넘어가는 중간 과정이 더 선명하게 남아요.

  • 조업일마다 어종별 어획량, 조업시간, 조업횟수 등을 보고하게 돼요.
  • 어선에 보관하던 수산물을 다른 배로 옮겨 실은 경우, 전재일시와 전재량도 보고 대상이에요.
  • 어획물운반업자도 전재계획서 제출과 전재실적 보고를 하게 돼요.

4) 양륙 장소 지정과 반출 통제

수산물을 아무 곳에서나 내리는 방식을 줄이고, 지정된 장소 중심으로 관리하려는 구조예요. 내림 장소를 관리하면 물량 흐름과 원산지 확인이 쉬워져요.

  • 무역항, 연안항, 어항, 항포구를 양륙장소로 지정할 수 있어요.
  •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양륙은 원칙적으로 막아요.
  • 양륙실적 보고로 실제 내린 양과 장소를 다시 확인하게 돼요.

5) 합법성 확인 서류 도입

조업과 유통, 수출입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합법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요. 거래 단계마다 어획확인서나 어획증명서를 붙여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 의무를 잘 이행한 어업자에게 어획확인서를 발급해요.
  • 수산물을 넘길 때 이 확인서를 함께 전달하게 해요.
  • 수출은 상대국 요구에 맞춰 어획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고, 일부 수입은 원산지 국가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6) 통합 시스템과 현장 참여

여러 보고와 발급 절차를 따로 흩어 놓지 않고 한 시스템에 모으려는 점이 눈에 띄어요. 동시에 명예감시원과 포상금으로 현장 참여와 신고 유인을 키우려 해요.

  • 어획, 전재, 양륙, 발급 현황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모아 볼 수 있어요.
  • 어업인이나 관련 종사자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어요.
  • 위반 행위를 알리거나 방지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연근해어업자: 조업 기록, 위치발신장치 작동, 양륙 보고까지 책임이 넓어져요.
  • 어획물운반업자: 전재계획서 제출과 전재실적 보고가 중요해져요.
  • 수산물유통사업자 등: 물건을 받을 때 어획확인서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 수출입 관련 업계: 합법성 증빙 서류를 미리 챙겨야 해요.
  •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 계획 수립, 지정, 보고 관리, 시스템 운영 부담이 커져요.
  • 현장 종사자와 지역사회: 감시와 신고, 홍보에 더 많이 연결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보고 의무가 늘면서 소규모 어업 현장에 행정 부담이 얼마나 생길지 봐야 해요.
  • 위치발신장치와 전산보고가 실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돌아가는지가 중요해요.
  • 양륙장소 지정이 물류 효율이나 긴급한 하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어획확인서와 어획증명서가 거래 과정에서 중복 서류가 되지 않도록 정리가 필요해요.
  • 명예감시원과 포상금 제도가 과도한 갈등이나 오남용 없이 작동하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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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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