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 마련을 위해 농지 임대차를 지원하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3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 임대차 허용 예외 사유 신설: 원칙적으로 금지된 농지 임대차의 예외 사유에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농지은행 임대 시 우선 선정 지원: 친환경농업인이 농지은행 등을 통해 농지를 임차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더 쉽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 강화: 2024년 기준 4.5%까지 떨어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을 회복하기 위해, 장기간의 토양 관리와 영농이 필수적인 친환경농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4. 임차 농업인의 불안정한 영농 환경 개선: 친환경농업인의 60% 이상이 임차 농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나 높은 임대료 등으로 인한 영농 중단 위협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토양 보전과 생물다양성 유지와 같은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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