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산청·함양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 및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47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상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 배상과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도록 합니다.
2. 국가배상법 수준의 배상금 산정: 과거 명예회복에 그쳤던 지원을 확대하여, 사건 관련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 기준에 준하여 배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합니다.
3. 의료 및 생활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상이를 입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관련자 및 유족에게는 생계 상태를 고려하여 별도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4. 신속한 지급 결정 및 신청 절차: 배상금 신청은 배상 결정 시점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신속하게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5. 트라우마 치유 및 피해자 지원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자와 유족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도록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하고, 무너진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6. 부정 수급 및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거짓으로 배상금을 받거나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법 집행의 엄정함을 기합니다.
이 법안은 억울하게 희생된 거창·산청·함양 사건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정당한 배상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 화합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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