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산업경쟁력 강화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314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연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별도 법률 제정 및 목적 명시]: 현행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일부 조항을 넘어, ITS 산업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으로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는 기존 행정계획 중심에서 산업진흥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구축과 안전·편리한 교통환경 제공, 국가경제 기여를 명확히 합니다.
2. [국가·지자체 책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지자체 책무 신설로 ITS 산업의 중요성을 전제로 한 정책 추진을 의무화합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화로 중앙-지방 간 일관된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합니다.
3. [장관의 산업육성 권한 확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계 작성·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기술개발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표준화·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과 창업·성장지원·우수 인증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촉진하는 권한을 확대합니다.
4. [지원기관·진흥시설 지정 및 재정지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진흥시설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지정된 기관·시설에 대해 예산 범위 내 지원을 허용하여 거점 중심의 산업 육성을 뒷받침합니다.
5.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총괄하여 교육훈련, 경력관리, 자격제도를 체계화합니다. 교육훈련·경력관리·자격제도를 포괄하는 종합적 인재 전략으로 인력 기반을 강화합니다.
6. [창업 촉진과 자산·재정 지원]: ITS 창업 활성화를 위해 국·공유재산 임대·매각 허용 등 실질적 인프라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대통령령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초기 창업과 성장 단계 전반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계획 중심의 기존 체계를 넘어 R&D·표준화·인력·창업·거점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적 진흥체계를 법제화하여, ITS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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