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산업경쟁력 강화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14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연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별도 법률 제정 및 목적 명시]: 현행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일부 조항을 넘어, ITS 산업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으로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는 기존 행정계획 중심에서 산업진흥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구축과 안전·편리한 교통환경 제공, 국가경제 기여를 명확히 합니다.

2. [국가·지자체 책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지자체 책무 신설로 ITS 산업의 중요성을 전제로 한 정책 추진을 의무화합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화로 중앙-지방 간 일관된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합니다.

3. [장관의 산업육성 권한 확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계 작성·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기술개발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표준화·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과 창업·성장지원·우수 인증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촉진하는 권한을 확대합니다.

4. [지원기관·진흥시설 지정 및 재정지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진흥시설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지정된 기관·시설에 대해 예산 범위 내 지원을 허용하여 거점 중심의 산업 육성을 뒷받침합니다.

5.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총괄하여 교육훈련, 경력관리, 자격제도를 체계화합니다. 교육훈련·경력관리·자격제도를 포괄하는 종합적 인재 전략으로 인력 기반을 강화합니다.

6. [창업 촉진과 자산·재정 지원]: ITS 창업 활성화를 위해 국·공유재산 임대·매각 허용 등 실질적 인프라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대통령령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초기 창업과 성장 단계 전반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계획 중심의 기존 체계를 넘어 R&D·표준화·인력·창업·거점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적 진흥체계를 법제화하여, ITS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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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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