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재해 피해 지원 강화하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6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예방 및 피해 최소화 지원 강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2. 재해 이전 생산비용 보상:

- 재해대책으로 재해 이전에 투입된 생산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도록 합니다.

3. 현실적인 피해 금액 산정 및 지원:

-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해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수산양식물의 품목별로 작년 기준 면적 대비 수확량 평균 가격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합니다.

- 품목별 피해 금액 및 상업시설 피해에 대한 피해 금액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날로 심각해지는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부터 농어가의 생계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다 현실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농어가가 재해 이후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8
성일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