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에 따른 차별 금지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354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희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복권되지 않는 한 취업이나 자격 취득 등에 제한을 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2. 하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맞춰, 파산선고를 이유로 하는 기존의 일률적인 취업 제한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여, 파산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7개의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사회로 복귀할 때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이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들이 회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사회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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