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보장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의안번호
21134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장애인이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누리며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2. "장애"를 사회의 문화적, 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 정신적 특성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장애인"을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함.

3. 장애인의 존엄성과 고유성 보장, 법 앞의 평등, 인권침해 및 차별금지,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의 보장 등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누리고,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더욱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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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