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탄소 전원 활용 확대 및 직접 공급 체계 구축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815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에너지자립도시를 따로 정해,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이 필요한 전력을 더 안정적으로 쓰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함께 묶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원 활용의 범위를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가 같이 계획하고 지정해서, 산업·에너지·국토 정책이 따로 놀지 않게 하려는 구조예요.
  • 도시 안에서는 전력 직접 공급, 각종 인허가 신속처리, 세제·부담금 감면 같은 지원을 묶어 투자 유인을 키우려 해요.
  • 입주기업에는 에너지 사용계획이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내게 해서, 지원만 받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실제 성과를 확인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 에너지자립도시의 범위 설정: 도시의 기본 개념을 에너지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도시로 잡고, 에너지의 범위에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을 넣어요. 대통령령으로 추가하는 에너지도 같은 수준의 기준 안에서만 인정하도록 해 법적 흔들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종합발전계획의 공동 추진: 종합발전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함께 추진하도록 바꿔요. 산업, 에너지, 국토 정책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려는 장치예요.
  • 도시 지정 권한의 공동 행사: 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 변경, 해제 권한을 두 부처가 함께 행사하게 해요. 도시를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처별 판단이 어긋나는 문제를 줄이려는 흐름이에요.
  • 건축·개발 규제 완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100분의 1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요. 투자와 입지를 빠르게 붙잡으려는 장치예요.
  • 전력 직접 공급과 계통 연계: 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가 생산한 전력을 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송전·배전사업자는 계통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연계를 허용하도록 해요.
  • 행정·재정 지원의 단계적 적용: 조세·부담금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인·허가 신속처리 같은 지원 근거를 두되, 에너지 활용 성과와 연결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해요.
  • 입주기업의 계획 제출 의무: 입주기업이 에너지 사용계획 또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작성해 관리기관에 내도록 해, 지원 대상과 성과를 함께 관리하려 해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전력 수요가 큰 산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틀을 만들자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에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같은 전략산업이 안정적인 전력을 필요로 하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계통 한계 때문에 여러 무탄소 전원을 함께 써야 한다는 점이 담겨 있어요. 또 발전지와 소비지가 멀수록 송전망 비용이 커지고 계통 포화가 심해지는 현실을 줄이기 위해, 생산과 소비를 가깝게 묶는 모델을 밀고 있어요. 핵심은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잡기 위해, 도시 단위의 계획·지정·공급·지원 체계를 한 번에 설계하려는 데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에너지자립도시의 개념을 법에 먼저 박아두는 구조

기존에는 에너지 기반 도시를 만들더라도 어떤 에너지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제도적으로 흔들릴 여지가 있었는데, 제안안은 도시의 정의와 에너지 범위를 법률에 직접 적어요.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자력 발전도 포함해, 무탄소 전원의 활용 폭을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 법에 직접 적어 두면 정책이 바뀔 때마다 사업 기준이 흔들리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 추가로 인정되는 에너지도 법률상 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묶어, 대통령령으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걸 막으려는 장치예요.
  • 이 부분은 탄소중립 실현과 전력 수급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려는 축으로 읽을 수 있어요.

2) 계획과 지정 권한을 두 부처가 함께 맡는 체계

종합발전계획 수립부터 도시 지정, 변경, 해제까지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가 같이 움직이도록 바꾸고 있어요. 산업 정책과 국토 정책이 따로 움직여서 생기던 느림과 불일치를 줄이려는 설계예요.

  • 산업 유치 논리와 도시 계획 논리를 동시에 맞춰야 하니, 부처 간 조율이 법 구조 안으로 들어와요.
  • 실제 집행에서는 지정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획·변경·해제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하게 돼요.
  • 이런 구조는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반대로 부처 간 의견 조정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3) 도시 안에서 전기를 더 직접적으로 쓰게 하는 장치

에너지집적화지구에서 만든 전력을 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송전·배전사업자의 계통 연계도 일정 범위에서 열어 두고 있어요. 멀리 보내는 방식보다 가까운 곳에서 생산하고 바로 쓰는 구조를 키우려는 거예요.

  • 발전소 주변에 산업을 붙이는 방식이어서 송전망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있어요.
  • 다만 계통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무제한 공급은 아니에요.
  • 결국 전력 공급의 물리적 제약을 완전히 없애는 법안이 아니라, 그 제약 속에서 직접 공급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4) 건축·개발 규제를 완화해 입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

제안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해요. 도시를 빠르게 만들고 기업을 끌어오려면 토지 이용 규제를 일정 부분 풀어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돼 있어요.

  •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시설을 넣을 수 있어 투자 효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 반면 지역 환경, 교통, 기반시설 부담은 함께 커질 수 있어서 사전 검토가 중요해요.
  • 규제 완화가 곧바로 성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어서, 실제 입주 수요가 붙는지가 핵심이에요.

5) 지원을 주되 성과와 연결하는 관리 방식

세제 감면, 부담금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인허가 신속처리 같은 지원 근거를 두지만, 무조건 주는 방식은 아니에요. 에너지 활용 성과와 연결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해서, 재정 지원이 실제 투자와 운영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거예요.

  • 지원 규모가 커질수록 성과 확인 장치도 같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해요.
  • 초기에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고, 이후에는 어떤 성과를 기준으로 지원 단계가 바뀌는지가 쟁점이 돼요.
  • 기업 입장에서는 혜택이 늘 수 있지만, 동시에 성과 제출과 사후 관리 부담도 생겨요.

6) 입주기업의 계획 제출 의무로 관리 고리 마련

입주기업이 에너지 사용계획이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작성해 관리기관에 내도록 해요. 지원만 제공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에너지 절감과 감축 목표가 작동하는지 보려는 장치예요.

  • 사업 참여 기업의 역할이 단순 입주에서 계획 제출과 관리 협조까지 넓어져요.
  • 계획이 형식 문서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후 점검과 평가가 뒤따라야 해요.
  • 이 구조는 지원의 정당성을 높이지만, 기업에는 추가 행정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전력 다소비 산업기업: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직접 공급 기회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에너지 관련 사업자: 에너지집적화지구 조성, 전력 생산, 계통 연계와 관련한 사업 기회가 생겨요.
  • 입주 예정 기업: 계획 제출과 성과 관리 의무를 함께 지게 돼요.
  • 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 계획 수립, 지정, 변경, 해제까지 공동 책임이 커져요.
  • 지자체와 지역사회: 도시 지정과 개발이 실제 지역에 들어오면서 기반시설, 환경,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함께 봐야 해요.

봐야 할 점

  • 계통 안정성 판단 기준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봐야 해요. 직접 공급을 넓히더라도 전력망이 버틸 수 있어야 해요.
  • 무탄소 전원 범위를 법에 어떻게 운영할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함께 다루는 만큼, 정책 해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어요.
  • 건폐율·용적률 완화의 상한이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는지 봐야 해요. 규제 완화만으로는 투자 유치가 보장되지 않아요.
  • 성과 연계 지원의 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해지지 않는지 봐야 해요. 단계적 지원이 자칫 행정 절차를 더 늘릴 수 있어요.
  • 입주기업의 계획 제출 의무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사후 점검 방식이 얼마나 실효적인지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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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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