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통합 및 주민 편의시설 설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9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통합하여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2. 농업생산집중지역에서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농촌 주민도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과 이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과 농촌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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