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통합 및 주민 편의시설 설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통합하여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2. 농업생산집중지역에서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농촌 주민도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과 이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과 농촌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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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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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