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강화하기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6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이어야 했는데, 법안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강화하여, 인증기관에서 평가한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수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뛰어난 수의사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적 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수의사 자격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의도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의사 교육과 자격 제도의 질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과 동물의 보건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수의사 인력을 배출하고, 다른 의료 전문가들과의 균형을 맞추어 수의사 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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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