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강화하기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96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이어야 했는데, 법안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강화하여, 인증기관에서 평가한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수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뛰어난 수의사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적 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수의사 자격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의도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의사 교육과 자격 제도의 질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과 동물의 보건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수의사 인력을 배출하고, 다른 의료 전문가들과의 균형을 맞추어 수의사 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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