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 분야 규제샌드박스 신설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36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샌드박스' 제도 내에 '녹색기술'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신설하여,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녹색기술 관련 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시장 진입을 촉진합니다.
2. 탄소중립기본법 상의 녹색기술을 규제샌드박스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며, 이를 통해 녹색기술 개발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3. 관련 행정기관에게는 규제샌드박스 내 기업들에게 법령 정비 과정을 알리는 의무를 부과하여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서에는 참여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업들이 녹색기술을 더 손쉽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환경 친화적인 기술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녹색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녹색기술을 장려하고 빠른 시간 안에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돕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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