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을 부동산서비스산업에 포함시키기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95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대행업을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이 영역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합니다.

2. 작은 규모의 빌라나 오피스텔 등 30세대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대행업의 규제를 적용하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3. 분양대행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최근 발생하는 전세사기와 같은 부동산 관련 문제들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분양 관련 사업에서 불법적인 활동을 줄이고, 전체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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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박정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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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