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시 약국서 방역용품 공급 추진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22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의 유행 예방과 방역을 위해 필요한 의약외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지정 방역용품"으로 정의하고, 이를 비축 및 공급하도록 함.

2. 의료인 등의 책무에 약사를 포함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함. 약국에서 지정 방역용품을 공급하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약국을 통한 방역물품의 수급 체계를 제도화하여 마스크 등의 필수품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코로나19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약국을 중심으로 한 감염병 방역용품의 공급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고 감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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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