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98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시세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세조종행위 및 시장질서교란행위를 금지하고 하위 규정을 통해 유동성 공급자에게 호가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동성 공급자의 장 시작ㆍ마감 전 등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대량의 매매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와 90% 이상 괴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나 상황을 이용하여 대량의 매매주문으로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를 현저히 괴리시키는 행위를 시장질서교란행위의 유형으로 명시함으로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8조의2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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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김형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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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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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