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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등(주류ㆍ마약류ㆍ환각물질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