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기본원칙과 감독체계 정비
회계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1537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다양한 법인에 공통으로 적용할 회계 기본원칙과 감독체계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 회사뿐 아니라 공공기관,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도 일정 범위에서 같은 회계 원칙을 적용받도록 해요.
- 국무총리 소속으로 회계정책위원회를 설치해 회계 기준과 감독 정책을 조정하도록 해요.
- 법인등이 회계정보를 작성·감사하고 인터넷에 공시하도록 해 회계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회계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연구기관 지원 등을 통해 사회 전체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려 해요.
주요 내용
- 회계 기본법 제정: 법인등의 회계처리, 회계감사, 회계정보 공시와 감독에 관한 기본사항을 하나의 법률에 담아요.
- 적용 대상 확대: 회사, 공공기관,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다양한 법인등을 대상으로 하되, 규모나 성격에 따라 일부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제외할 수 있게 해요.
- 회계정책위원회 설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두고 회계정책, 중장기 계획, 기준 승인과 감리 등을 맡겨요.
- 회계처리와 감사 원칙 마련: 객관적인 자료에 따른 공정한 회계처리, 복식부기, 독립적인 감사와 회계감사기준 적용을 규정해요.
- 회계정보 공시 강화: 법인등이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정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시하고, 원칙적으로 인터넷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요.
- 회계 생태계 지원: 회계의 날 지정, 학교와 평생교육기관의 회계 교육, 회계 전문인력과 연구기관 지원, 민간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할 수 있게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회계 규정은 외부감사법, 공공기관 관련 법률, 사립학교법 등 여러 법률에 나뉘어 있었어요. 법인 유형마다 회계처리기준과 감사·공시·감독 수준이 달라 회계정보를 서로 비교하기 어렵고, 일부 영역에는 회계규율의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됐어요. 이 법안은 여러 법인에 공통으로 적용할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분산된 회계정책과 감독 기능을 체계적으로 조정하려는 취지예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공시 방법 등은 앞으로 정해질 대통령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공통 회계원칙 적용
제안안은 법인등의 회계를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활동과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요. 경제적 거래는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로 처리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등에는 현금주의나 단식부기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해요.
- 회사뿐 아니라 공공기관,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여러 유형의 법인에 공통 기준을 적용하려는 구조예요.
- 소규모 법인등은 회계 부담을 고려해 예외를 둘 수 있지만, 어떤 법인이 해당하는지는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커요.
- 회계정보는 법인 내부 기록에 그치지 않고 이해관계자가 활동과 성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해요.
2) 회계정책위원회 중심 조정
제안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회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회계정책과 제도의 기본방향, 중장기 계획, 회계투명성 종합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해요. 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 승인과 수정 요구, 회계정보와 감사보고서 감리, 관계 기관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도 맡도록 제안돼 있어요.
- 현재 법인별 주무관청에 나뉘어 있는 회계 관련 정책과 기준을 하나의 틀에서 조정하려는 변화예요.
- 위원회는 위반 법인에 직접 제재하기보다 주무관청에 시정을 권고하고,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 총리와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러 관계 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조가 제안돼 있어 정책 조정의 범위가 넓어요.
3) 회계기준 제정 절차 통합
제안안은 법인등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이 회계처리기준을 제·개정하도록 하면서, 시행 전 회계정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 주무관청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기준 제·개정 업무를 맡길 수 있고, 위원회는 기준의 통일성을 위해 수정 권고를 할 수 있어요.
- 기준을 만드는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도 국가 차원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방식이에요.
- 민간 전문가가 기준 제·개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해요.
- 실제 기준의 내용과 승인 절차, 수정 권고의 범위는 대통령령과 운영 과정에서 구체화될 부분이에요.
4) 감사와 인터넷 공시 확대
제안안은 법인등이 매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감사인은 독립성과 전문가적 주의의무를 지키도록 해요. 법인등은 이해관계자가 회계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계정보를 공시하도록 제안돼 있어요.
- 감사 대상과 공시 대상이 넓어지면 이용자가 법인의 재무상태와 운영 결과를 확인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 법인의 법적 형태, 규모와 공익성에 따라 공시 대상과 내용, 방식, 기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 회계정책위원회는 공시된 감사보고서와 첨부 재무제표를 감리하고, 감리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맡길 수도 있어요.
5) 교육·지원과 민간 참여
제안안은 회계정책위원회가 회계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열 수 있도록 해요. 학교 정규 교육과정과 평생교육에 회계 내용을 반영하고, 전문인력·연구기관·관련 단체를 육성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착을 지원하도록 해요.
- 회계를 기업 담당자만의 업무가 아니라 국민이 이해해야 할 기본 역량으로 확장하려는 방향이에요.
- 교육설비와 교재 개발, 연구기관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 위원회의 권한 일부를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전문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어 집행 주체가 여러 곳으로 나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회사: 회계처리와 감사, 공시 의무가 공통 기준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규모에 따라 적용 범위와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 공공기관과 학교법인·공익법인: 기존 근거 법률에 따른 회계제도와 새 기본법의 관계를 확인해야 해요.
- 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회계기준, 감사와 공시 방식이 현재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 감사인과 회계전문가: 독립성·감사기준 준수 의무가 기본법 차원에서 강조되고, 기준 제정과 감리 업무 참여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 투자자·회원·예금자·국민 등 회계정보 이용자: 인터넷을 통한 회계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면 법인 운영을 비교하고 확인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적용 범위: 법인등의 범위는 넓지만, 제외되는 소규모 법인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실제 대상이 중요해요.
- 기존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될 수 있어 법인 유형별로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회계기준 승인과 감리, 시정 권고를 한 기관에 모을 경우 조정력이 커지는 만큼 주무관청과의 역할 분담도 중요해요.
- 공시 부담: 인터넷 공시가 확대되면 투명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소규모 법인에는 작성·감사·공시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 후속 규정: 회계기준 승인 절차, 공시 내용과 기한, 감리 절차, 위임·위탁 범위가 대통령령과 실제 운영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