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시행자 지정 확대: 기존에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의 시행자를 정부출자기업체로만 제한했으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도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개발을 촉진합니다.
2. 지역 맞춤형 투자 촉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참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특히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도모합니다.
3. 사업 수익성 개선: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수익으로 충당하는 기존 원칙을 확장하여, 지방의 특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개발 사업의 유연성을 높여 지역 경제 발전과 도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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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사업 시행자 확대 위한 법안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