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지원 강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2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농어업재해로 인한 지원이 실거래가의 60% 수준으로 이루어졌으나, 개정안은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2.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재해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도 고려하여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농가와 어가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 농업과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계가 직면한 재해로부터의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상하고 지원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농업과 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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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