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지원 강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62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농어업재해로 인한 지원이 실거래가의 60% 수준으로 이루어졌으나, 개정안은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2.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재해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도 고려하여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농가와 어가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 농업과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계가 직면한 재해로부터의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상하고 지원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농업과 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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