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항만에서 탄소중립 항만으로 전환하기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6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저탄소 항만 건설을 위한 시설로 정의했으나, 이를 탄소중립 항만으로 수정하여 명칭을 변경합니다.

2.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어떤 시설이 항만 지원시설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했던 것을 개선하여, 이들을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저장, 유통 시설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항만이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도록 항만법을 조정하여,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명확히 하고 항만의 친환경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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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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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