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항만에서 탄소중립 항만으로 전환하기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06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저탄소 항만 건설을 위한 시설로 정의했으나, 이를 탄소중립 항만으로 수정하여 명칭을 변경합니다.
2.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어떤 시설이 항만 지원시설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했던 것을 개선하여, 이들을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저장, 유통 시설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항만이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도록 항만법을 조정하여,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명확히 하고 항만의 친환경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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