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2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경찰 수사직무 명확화: 군사경찰의 수사 직무에 군이 재판권을 가지지 않은 범죄의 이첩 등 처리를 포함하여, 수사 직무의 범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2. 이의제기권 신설: 군사경찰이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생길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지휘·감독의 분리: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경찰의 일반 직무를 지휘·감독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소속 조사본부의 장만을, 각 군 참모총장은 소속 군사경찰실이나 군사경찰단의 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했습니다.

4. 서면 지휘 원칙: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경찰의 특정 사건에 관한 지휘·감독을 할 때 서면으로 지휘하는 것을 원칙화하고, 군사경찰의 직무 수행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군사경찰의 독립성과 법적 정당성을 보장하여 군 조직 내에서의 사건 은폐를 방지하고, 군 사법제도의 신뢰를 회복하며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정성호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