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82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경찰 수사직무 명확화: 군사경찰의 수사 직무에 군이 재판권을 가지지 않은 범죄의 이첩 등 처리를 포함하여, 수사 직무의 범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2. 이의제기권 신설: 군사경찰이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생길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지휘·감독의 분리: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경찰의 일반 직무를 지휘·감독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소속 조사본부의 장만을, 각 군 참모총장은 소속 군사경찰실이나 군사경찰단의 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했습니다.
4. 서면 지휘 원칙: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경찰의 특정 사건에 관한 지휘·감독을 할 때 서면으로 지휘하는 것을 원칙화하고, 군사경찰의 직무 수행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군사경찰의 독립성과 법적 정당성을 보장하여 군 조직 내에서의 사건 은폐를 방지하고, 군 사법제도의 신뢰를 회복하며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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