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 휴양관련 기관 단체 의견 수렴 강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87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청장과 시·도지사는 전국 또는 지역의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2. 기본계획이나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산림문화·휴양에 관련된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며,
3. 이러한 의견 수렴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산림문화·휴양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산림의 문화적 가치와 휴양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 발전 및 개인과 기업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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