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수준 지표 개발 조사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14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과 관련된 종합적인 체계를 개발하고 조사하여 결과를 공표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안 제24조의3).
2. 이를 통해 식품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 신뢰성 있는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을 통해 식품안전관리 체계가 개선되어 국가 전체의 식품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식품안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식품안전 기본법의 적절한 시행과 국가적인 식품안전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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