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활성화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0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학진흥기금 사용 범위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학진흥기금의 사용 대상에 학교복합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을 포함하여, 대학의 유휴 자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2. 대학의 공공성 강화: 학교복합시설을 통해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합 공간을 조성하여,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3.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촉진: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학교복합시설의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이는 대학이 지역 발전의 중심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대학의 유휴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대학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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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김용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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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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