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개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67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감사 기능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연구회 내에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인사에 대한 감독 및 감사 기능을 수행하게 합니다.
3.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위반 및 비위행위를 감독·감사하기 위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감사팀을 운영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윤리 강화와 예산·인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연구회에 감사 기능을 위임하고 감사팀을 설치하여 전문적인 감사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구기관의 연구몰입 환경 조성과 온전한 연구활동을 위해 법적 근거와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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