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안
- 의안번호
- 210016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이 농어민 생활안정과 소득향상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3.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농어업 생태계의 보전, 전통문화 계승 등을 영위하기 위한 책무를 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농어업인들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들은 공익기능을 수행하고 농어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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