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안

의안번호
210016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이 농어민 생활안정과 소득향상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3.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농어업 생태계의 보전, 전통문화 계승 등을 영위하기 위한 책무를 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농어업인들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들은 공익기능을 수행하고 농어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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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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