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2166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대안의 제안이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거나 조종면허증을 갱신하려는 경우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에 대한 변경지정 근거를 신설하며, 성폭력범죄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강사 업무 등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결격기준을 마련하는 등 수상레저활동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에 대하여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처분 및 조종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조종에 따른 처벌 규정을 총톤수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음주 및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관련 처벌 규정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15조).

나.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조종면허 취득 또는 조종면허증 갱신이 가능토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변경지정 근거를 신설하고 지정 취소 사유를 구체화함(안 제10조 등).

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의 강사 또는 시험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함(안 제19조 등).

마.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부여함(안 제19조의2 신설 등).

바.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의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약물ㆍ환각물질 복용상태에서의 조종과 복용 여부 측정 거부에 대한 벌칙을 세분화함(안 제28조 등).

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총톤수 및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주취 조종에 대한 벌칙을 세분화하고 재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토록 함(안 제61조 등).

스크랩0
조회수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로고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26표 / 총 226표

찬성 226표 · 총 투표 22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