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 222166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거나 조종면허증을 갱신하려는 경우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에 대한 변경지정 근거를 신설하며, 성폭력범죄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강사 업무 등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결격기준을 마련하는 등 수상레저활동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에 대하여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처분 및 조종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조종에 따른 처벌 규정을 총톤수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음주 및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관련 처벌 규정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15조).
나.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조종면허 취득 또는 조종면허증 갱신이 가능토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변경지정 근거를 신설하고 지정 취소 사유를 구체화함(안 제10조 등).
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의 강사 또는 시험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함(안 제19조 등).
마.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부여함(안 제19조의2 신설 등).
바.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의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약물ㆍ환각물질 복용상태에서의 조종과 복용 여부 측정 거부에 대한 벌칙을 세분화함(안 제28조 등).
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총톤수 및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주취 조종에 대한 벌칙을 세분화하고 재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토록 함(안 제61조 등).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