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10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복무기관 배치 전에 실시하는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이들의 복무기간이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에 비하여 길어 복무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해 최근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를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인력 충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6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7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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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김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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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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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